공기업이나 준정부 기관의 임직원이
수뢰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공무원처럼 퇴직금의 일부를 감액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는데요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상훈 의원
"공익을 위해 운영되는 기업의 명예를 실추한 임직원들이 퇴직할 때 온전히 퇴직금을
다 받는다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이러면서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했어요.
네--
퇴직금을 깎겠다는데, 그것을 무릅쓰고
뇌물을 받는 간 큰 임직원이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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