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이나 준정부 기관의 임직원이
수뢰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금의 일부를 감액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경부 산하 공기업 및 공공기관이 제출한
퇴직금 지급내역을 분석한 결과,
모두 5개 기관에서 지난 5년간 비리 혐의로
파면·해임된 23명에게 지급된 퇴직금만
약 1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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