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13일 밤 9시 40분 쯤
대구시 달서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모 경찰서 소속 황모 경위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51살 박모 씨를 치어
머리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당시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당시 황 경위는 혈중 알코올농도
0.078%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황 경위에 대해 감찰조사를 벌인 뒤
징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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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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