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시의회가 수정한
주민청구 무상급식 관련 조례를
다시 수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조례 명칭을 '친환경 학교급식'에서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으로 수정하고,
학교급식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에서
'지원한다'라는 강제규정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습니다.
예산 문제는 대구시와 의회의 판단을 존중해
예산 범위 안에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수용했습니다.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시의회가 수정안을 받아들여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과
의원 개개인이 이 조례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