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기존의 낚시어선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서
낚시 관련 조항을 통합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시행합니다.
주요 내용은 대구와 꽃게, 빙어 등
20개 품종은 낚시구역 및 기간을,
감성돔과 돌돔, 참돔 등 30개 품종은
작은 물고기를 잡을 수 없도록
체중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낚시터 업자는
낚시터를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사고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도록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환경친화적인 낚시제품의 개발 보급 등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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