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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지리한 공방 속 대형마트 의무휴업

박재형 기자 입력 2012-09-15 17:18:08 조회수 0

◀ANC▶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 이후,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대형마트의 역공에 주춤했던 지자체들이
다시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지리한 공방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END▶

◀VCR▶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의무휴업이
실제로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INT▶서삼교/재래시장 상인
"매출이 확실이 늘었죠."

하지만 대형마트들이
영업 제재에 나선 지자체를 상대로
도미노 소송을 냈고,
법원이 잇따라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실상 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은
없던 일이 돼버렸습니다.

이에 지자체들이 조례 개정에
앞다퉈 나서고 있습니다.

◀INT▶윤금동 경제과장/대구 달서구청
"기존 조례의 내용상, 절차상의 문제를 수정 보완하고 있다."

특히 조례 개정을 서두르다
집행정지를 두번 씩이나 당했던
전주와 청주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C.G] 앞으로 절차상, 내용상의 문제점을 보완한
조례를 공포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형마트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행정 처분을 내리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C.G]

이런 과정을 거쳐
대구 달서구와 동구, 수성구 지역에서는
추석이 지난 다음 달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11월이나 12월 쯤으로 예상됩니다.

S/U) "하지만 개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대형마트와 SSM 측이 또다시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지자체와 대형마트의 싸움은
자칫 지리한 공방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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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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