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매체물을
제공할 경우 이용자의 나이는 물론이고
본인여부 확인을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유해 매체물 이용시 본인 확인과
매체물 내용 정보 표시제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 청소년보호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초기 화면에 선정적인 문구나
사진 등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위해
이용자 본인 확인 전에는
유해내용이 드러나지 않도록 포장에 준하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불법 청소년 유해 매체물 제공자는
업체명과 대표자명,위반행위를
관보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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