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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장터 사기판매범에 실형선고

금교신 기자 입력 2012-09-14 16:37:43 조회수 1

인터넷 포털사이트 중고물품 장터에서
사기 판매를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중고 물품 장터에서
필요한 물품을 주겠다고 속여
2천 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 이곡동 23살 류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류씨가 지난 2월 부터
모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콘서트 티켓이나 바지, 신발 등을 구하려는
회원들에게 물품을 구해주겠다고 속인 뒤
돈을 먼저 받는 수법으로
2천 4백여만원을 챙겼고 두 차례나 사기 전과가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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