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실효지배와 울릉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울릉군은 최근 '울릉도 독도 진흥특별법'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경상북도와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건의해 현재 국회에서 법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에는 독도 개발기금 마련과 세제 지원,
교육 관련 예산 지원 등
독도의 실효적 지배 방안과 환경 보호,
울릉도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담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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