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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이상원 기자 입력 2012-09-12 16:41:07 조회수 0

경상북도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9일까지
아파트, 대형마트, 병원 등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행위를 단속해
201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애인 표지를 대여하거나
가짜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정당한 사용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할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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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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