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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사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층간 소음문제 때문에 이웃과 얼굴을
붉힌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요.
대구의 한 아파트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한
자체 관리규약을 만들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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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문제로 자주 다퉈 온
이웃 간에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층간 소음이 발단이 돼
이웃 사이에 고성과 폭력이 오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S/U) "층간소음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기준 자체가 없다보니 이웃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의 한 아파트가
환경부와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전국에서 처음으로 입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층간소음 줄이기 운영규칙'을 마련했습니다.
C.G] 세탁과 청소 등의 가사일과
피아노 연주 같은 음향재생기 사용시간을
지정하는 등 소음을 일으키는 행동을
금지하거나 자제하도록 하는 6가지 사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C.G]
규칙을 위반하면
시정권고와 경고문 통지, 봉사활동,
심지어 벌과금까지 물리도록 했습니다.
◀INT▶안정선/아파트 입주민
"아무래도 운영규칙이 있으니 더 조심하게 되고
이웃들을 생각하는 것 같다."
◀INT▶소재오 주무관/대구시 환경정책과
"환경부와 대구시가 대안을 만들거구요, 시민들 개개인도 노력해야 한다. "
당사자 간에 해결이 쉽지 않고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기준마저 미비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사례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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