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경제브리핑-중고차 구입 주의

도건협 기자 입력 2012-09-10 09:48:14 조회수 0

◀ANC▶
중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시장 규모도 커지면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경제브리핑, 오늘은 중고차를 구입할 때
주의할 점을 도건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ND▶

◀VCR▶
중고차를 사는 소비자 10명 중 9명은
중고 자동차상사를 통해 구입합니다.

C.G 1] 대구시 소비생활센터에는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180건의
중고차 관련 민원이 접수됐는데요.

2009년 33건에서 2010년 51건,
지난 해 55건에 이어서 올해는 지난 달까지
벌써 41건에 이르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C.G 2] 이 가운데 89%가
구입 후 6개월 안에 소비자 상담을 했고,
품질보증기간인 한 달 또는
주행거리 2천 킬로미터 이내에
소비자 상담을 한 경우도 72%나 됐습니다.

C.G 3] 민원 유형별로 보면
성능 불량과 품질 보증기간 이내
수리 거부 사례가 가장 많았고,
사고 이력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C.G 4] 이처럼 중고차 관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개정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나 침수 사실을 고지받지 않은 경우에
구입 가격을 돌려받거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주행거리가 조작된 경우에도
해약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보증기간 안에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에 기록한 내용과
실제 성능이 다르거나 하자가 생기면
무상 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INT▶ 최남돌 주무관/대구시 소비생활센터
"중고차 사기 전에 매매상사에서
자동차 성능상태기록부를 꼭 확인하고 교부받고
보험 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카 히스토리
사이트에서 사고 이력 조회와 침수사고 조회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G 5] 매매 상사에서
보상이나 수리를 거부할 경우
대구시 소비생활센터나
전국 통합 소비자 상담전화인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브리핑 도건협입니다.
◀END▶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도건협 do@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