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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한 신용카드로 물품사서 인터넷서 팔아

금교신 기자 입력 2012-09-10 14:41:58 조회수 1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자 29살 배 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26살 김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배 씨 등은 지난 2010년부터
동남아시아·중남미 등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신용카드 번호를 구입한 뒤
110여장의 위조 카드를 만들어
1억 5천 800여만원어치의 물품을 사들인 뒤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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