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여성 직장 동료의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34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직장 동료인 39살 B씨의 집에
전자 개폐장치를 설치해주면서
보조 열쇠를 빼돌린 뒤, B씨가 없는 틈을 타
집에 몰래 들어가 욕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B씨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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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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