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음란 공연을 한 혐의로
나이트클럽 업주 40살 김모 씨와
무용수 26살 이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6일 이 씨에게
공연 중에 성기를 20~30초 노출하도록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음란한 공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음란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이를 알선하고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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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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