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추석을 앞두고
도축장, 축산물 가공업소, 식육포장 처리업소,
축산물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수입육의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 행위,
수입쇠고기와 젖소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와 함께
백화점, 할인점 등 유통매장에서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가 출시되면서
선물세트 과대포장 행위가 늘 것으로 보고
집중단속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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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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