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제 5회 건축위원회를 열고
김천 혁신도시 안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전승인 4건을 비롯해
모두 5건을 심의해 건축계획,구조 등
기술적 사항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5건 모두 가결했습니다.
경상북도 건축위원회는
해당 시,군의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도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는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과 16층 이상 연면적 3만 제곱미터이상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 심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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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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