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차량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면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이번 개정은 운전자 등이 버린 담배꽁초가
교통사고나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어
이뤄진 것으로,
기존보다 범칙금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랐고
벌점 부과도 새로 신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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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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