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뒤 배탈이 났다며
업주로부터 돈을 뜯은 혐의로
47살 박모 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대구 서구에 있는 횟집에서 회를 사먹은 뒤
"배탈이 났는데 배상하지 않으면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시청 위생계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업주로부터 64만 원을 받는 등
대구와 경산 일대 식당에서 15차례에 걸쳐
400만 원 가량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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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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