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버스 안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당시 술에 취한 것은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해 형 집행을 미룬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14일
대구 시내버스 안에서
잠을 자던 22살 A 여인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4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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