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무 수당과 출산휴가를 더 챙긴
교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이버 복무감사를 벌여 이같이 규정을 어긴
116명을 적발했습니다.
이 중 96명은 연가·휴가·해외출장 기간에
시간외근무 수당을 챙겼고,
20명은 90일의 출산휴가 기준을 초과해
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청은 시간외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96명에게 수령액의 2배인
가산금 900여만 원을 회수하고,
출산휴가 기준을 초과한 20명에게
주의나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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