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오늘 종료되는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을
내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화물차 심야할인은
10톤 이상의 사업용 대형화물차에 대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20~50%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토부는 물류비를 줄이고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심야할인제도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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