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 대구지부가
비정규직 조리사에 대한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전회련 대구지부는
비정규직 조리사가 기능직 공무원 조리사와
같은 자격증을 따서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임금과 수당이 절반도 안 되고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오래 근무할수록
임금 격차가 커지는 등
차별이 심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2004년 인권위가
일용잡급 영양사에 대한 차별행위를 시정하도록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했다며
대구교육청과 교과부에 시정 권고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