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알리는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고지 대상지역을
거주지는 물론이고 거주지와 인접한
읍·면·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 안에는
해당 거주지역의 성범죄자 명단을
지역 주민에게 매년 고지하게 하고,
고지대상 지역주민에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학원 및
교습소의 장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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