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전자어업허가증 제도를
도입합니다.
내년에는 근해 어선 420여 척에 대해
전자허가증을 교부할 예정이며,
어선 수가 많은 연안과 구획어업은
오는 2천 14년과 2천 15년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5년마다 어선별로 일일이 종이로
어업허가증을 갱신해 발급받고 있는데,
행정경비가 과다하게 들고
위,변조가 가능해 불법어업에 악용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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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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