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방세 전자납부 대상 항목을 늘립니다.
그동안 지방세 전자납부시스템인
대구사이버 지방세청(etax.daegu.go.kr)을 통해 환경개선부담금이나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5가지 세목만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 같은
세외수입 전 세목을 낼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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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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