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이 달 한 달 동안
시내버스 부정승차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합니다.
단속 대상은
어른이 어린이나 청소년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와 반쪽 지폐를 내는 경우 등으로
적발될 경우
시내버스운송사업 약관에 따라
미납 요금의 30배를 추가로 내야합니다.
대구시는 이와함께 이 달부터 다음달까지
시내버스 행선판과 안내문,광고물,
시내버스 내부 청결상태 등에 대한
일제 점검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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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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