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는 오는 2013년부터,
산업폐수는 오는 2014년부터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부터 40일 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뇨는 오는 2013년부터
산업폐수는 2014년부터 해양배출을 금지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심사를 거쳐 해양배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양 배출업체가 운영하는
저장시설의 잔류 폐기물은
해양투기 금지 이후 6개월 이내에는
해양배출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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