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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행위자 체포 의무화 추진

서성원 기자 입력 2012-09-02 16:01:59 조회수 0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체포를
사법경찰관의 의무로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가정폭력 행위자의 폭력행위가
현행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법경찰관이 체포하도록 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술에 취한 가정폭력 행위자는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
유치장에 24시간 이내에 보호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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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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