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설기계 소유자에 대한 권리강화를 위해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정비업자가 정비한 건설기계를
일정기간 사후 관리하고
정비 잘못으로 고장이 나면
무상 정비를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매업자가 건설기계 매매시
건설기계의 성능 등을
매수자에게 서면 고지하고
고장이 나면 일정기간 무상정비를 해 주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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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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