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영유아 부모들은 이 달 중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재신청을 해야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지원사업이
이 달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운영됨에 따라 대상자의 자격 요건을
시스템에 등록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농어촌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영유아 부모들은 주소지 주민센터에
재신청을 해야되며 재신청을 하지 않으면
더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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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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