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원상복구 안내문을 붙인 뒤
17일부터 26일까지는
구·군·교통안전공단·자동차정비조합 등과
합동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불법 구조변경과
불법 부착물 창착 행위 등으로
적발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형사 고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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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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