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추진

서성원 기자 입력 2012-09-01 16:02:01 조회수 0

올해 말로 끝나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5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안에는
중소기업이 안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를 세액 공제해 주던 것을
7%로 높이고 올해 말까지인 적용기한도
오는 2017년까지 5년 늘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성원 seos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