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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

서성원 기자 입력 2012-09-01 16:02:02 조회수 0

행정안전부는 이 달 한 달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에서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불법 주정차와 과속,신호위반 등을
집중 단속해 일반 지역에 비해
범칙금 및 과태료를 2배 정도
무겁게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경찰과 지자체는 물론이고
시민단체 회원들이 위반행위를
고발하도록 하는 시민 신고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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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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