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허위 신고자에 대해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곧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은 처벌수준이 10만원 이하로 약하고,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도 있지만 처리절차가 복잡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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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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