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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함정웅 사건 다시 심리하라"

이태우 기자 입력 2012-08-31 08:55:57 조회수 0

대법원이 업무상 배임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함정웅 전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했습니다.

함 전 이사장은 염색공단 이사장 시절인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유연탄 운송비를 과다계상 하는 등의 방법으로 46억 원을 횡령하고,
화물차 21대를 싼 가격에 처분해
7억 원의 손해를 끼친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데
자신은 억울하다며 상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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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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