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태풍 피해를 본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늦추고,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 복구를 위해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자제하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집단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자체로부터 수집해
세정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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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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