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다음달 26일까지
교육청,지방경찰청,시민단체와 함께
학교 주변의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특히 키스방,성인용품 판매업소 등
신종업소나 변종업소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쳐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경북지역 청소년 유해업소는
지난해 기준 만 9천 600 여 개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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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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