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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불법차량 일제 단속

박재형 기자 입력 2012-08-28 16:00:31 조회수 0

경상북도는 다음달 한달 간
정기검사 미필과 무단방치,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은 시와 구·군 및 경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비관련 단체와 합동으로
시 전역에서 실시되며
불법 구조변경과 안전기준 위반, 무단방치,
정기검사 미필, 무등록, 번호판 훼손 등입니다.

또 화물자동차를 승용 용도로 개조하기 위해
의자나 창문을 임의로 설치하거나
불법 고광도전구를 설치한 경우,
특히 '광각후사경을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 운송 용 승합차량'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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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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