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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단속

서성원 기자 입력 2012-08-28 10:54:15 조회수 0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경찰청,소방방재청은
다음 달 26일까지 민·관 합동 단속반을 꾸려
학교주변의 신·변종 유해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적발될 경우 업주와 종업원을 입건하고,
적발된 뒤에도 불법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시설 철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학생들이 지나다니는 곳에도 뿌려지는 불법 광고물과 관련해서도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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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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