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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방치차량 등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서성원 기자 입력 2012-08-28 11:02:32 조회수 0

국토해양부는 다음 달 한 달 동안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와
정기 검사를 받지않은 자동차,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 등에 대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무단 방치 차량은 견인을 한 뒤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 처리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단속을 위해
시·군·구별로 불법 자동차 전담 처리반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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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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