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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취약사업장 합동단속

도건협 기자 입력 2012-08-27 14:15:04 조회수 0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오늘부터 2주 동안
전국 천 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지키고 있는 지
합동 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대상은 최근 1년 안에
안전관리 소홀 탓에 생긴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거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재해 위험이 높은 건설공사,
화학물질 다량 취급 사업장 등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단속 결과 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즉시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경우
즉시 작업 중지명령을 하는 등
행정조치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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