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서 사본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납품업자가 계약내용 확인을
요청한 서면과 그 내용에 대한 회신서 사본까지
공정위가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않은
대형 유통업체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김상훈 의원은 "해외 유명업체에게는 계약서를 교부하면서 국내업체에게는 백지 계약서 등
불법을 당연시하는 대형 유통업체에 분노를
느낀다"면서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제재를 하지않는 것도
국민의 법감정과 배치된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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