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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일부주민, 소음피해 배상금 중복수령

한태연 기자 입력 2012-08-21 15:54:02 조회수 0

국방부는 대구 동구 K2 공군기지 주민
만 7천 여 명이 낸
전투기 소음피해 배상 소송과 관련해
주민 천 500여 명이 다른 변호사를 통해
승소판결 배상금 16억원을 중복 수령해갔다며
이달 말까지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통지서를
해당 주민들에게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배상금을 빨리 받기 위해 추가로 소송을 했고
이 과정에서 생긴 변호사 수임료 때문에
실제로 받은 배상금은
국방부가 요구하는 배상금 보다 적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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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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