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축물 대장 발급관련 절차를 간소화 한
내용을 담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부터 입법 예고했습니다.
건축물 현황 도면은
시·군·구청을 찾아야만
열람이나 발급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발급이 됩니다.
개정안에는 또
건축물 대장 말소 때
읍·면·동장의 확인 절차를 거치던 것을
앞으로는 시·군·구에 직접 신청하면
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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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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