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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비리 명퇴수당 환수요건 확대

서성원 기자 입력 2012-08-21 11:23:56 조회수 0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저지른 금품비리가
퇴직 후에 발견됐을 때
이미 받은 명예퇴직 수당에 대한 환수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앞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명퇴 수당을 환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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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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