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가
밀린 대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다음 달 28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예상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유형은
납품일부터 60일 안에 대금을 주지 않거나
발주처에서 대금을 받고도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는 행위,
대금을 미분양 아파트나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입니다.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접수된 신고는 추석 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원 사업자에게 자진 시정하도록 하거나
필요하면 현장조사도 벌여
빨리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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