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인증기관 신규 지정절차 강화

서성원 기자 입력 2012-08-20 15:41:21 조회수 0

농림수산식품부가
인증기관을 새로 지정하는 절차를 강화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앞으로 인증기관을 새로 지정하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나 농촌진흥청장이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고
평가를 통해 지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 지정과
신규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때
전산망으로 하면
신청 수수료를 10% 인하해 주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성원 seos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