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인증기관을 새로 지정하는 절차를 강화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앞으로 인증기관을 새로 지정하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나 농촌진흥청장이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고
평가를 통해 지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 지정과
신규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때
전산망으로 하면
신청 수수료를 10% 인하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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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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