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해 2월말 쯤 '학교 급식재료 납품업체가
수입육과 육우를 섞어 납품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하다
해당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수사 두 달만에 내사종결한 뒤,
납품업체 대표 43살 현모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42살 서모 전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급식 납품업체 대표
43살 현모 씨로부터 돈을 받아
서 전 경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54살 이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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