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전자부착장치 훼손하고 달아난 60대 검거

한태연 기자 입력 2012-08-20 10:13:23 조회수 0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쯤
고정 설치된 전자발찌 위치추적용
재택 감독장치를 임의로 제거한 뒤
서구 비산동으로 이사한 혐의로
대구시 동구에 사는
67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0개월 형을 받고
지난달 출소한 김 씨는
전자추적장치 부착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자추적장치를 부착한 성범죄자는
이 장치를 훼손할 경우 7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한태연 hant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